[기고]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사태, 당국 책임은 없을까
[기고]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사태, 당국 책임은 없을까
  • 신아일보
  • 승인 2023.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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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 2위를 달리던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 6월 사전 예고 없는 기습 입출금을 중단한 지 석 달이 되고 있다. 

델리오인 경우 ‘손실 규모를 아직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간 회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민낯을 드러내면서 이용자들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의 점진적 제도화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헤이비트가 지난 28일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전 준수를 위해 오는 10월2일 코인예치 상품 하베스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면서 손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을까?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은 맞다.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규정한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 및 알선, 대행 사업자’로 신고 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델리오에 대한 보관관리 사업자 신고수리 기관인 FIU와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델리오는 홈페이지에서 FIU 신고수리 사업자임을 표기하면서도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렌딩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델리오로부터 정기적인 자산현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6개월 단위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델리오는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렌딩 운용 사업자라고 보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델리오가 예치와 렌딩 사업자인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FIU 신고수리 사업자도 36개에 불과해 관리감독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세상이 다아는 사실을 금융당국만 몰랐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델리오에 대해 신고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예치와 렌딩 사업을 중단하도록 사전 행정지도만 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FIU 가상자산검사과 사무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관계기관 협의조정’이 있다. 

FIU가 델리오 및 하루인베스트의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조정을 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기관은 FIU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사업자인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조정을 하고 대안을 강구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사전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FTX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2만50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면서 제2, 제3의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당국에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