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보험사 '50년 만기 주담대'…금융당국, 전수조사
도마에 오른 보험사 '50년 만기 주담대'…금융당국, 전수조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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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함께 가계대출 주범 지목…"판매 중지 제한적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보험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주범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한 만큼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현황 파악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은행보다 50년 주담대 규모도 적은 데다, 34세 연령 설정 등 판매 금지 등의 규제는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2일 보험사에 △6월말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액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 등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보유 주담대 만기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등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또 50년 주담대 경우 △취급 계획 여부 △예상 시점 △가입·만기 시 연령 제한 계획 등도 요구했다.
 
사실상 보험업계 50년 주담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사 DSR 한도가 연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p) 높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은행권에서는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빚을 갚는데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지만, 보험사에서는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0년 주담대를 통해 만기가 길어지면, DSR까지 함께 적용받아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앞서 50년 주담대를 DSR 규제 우회 수단 등으로 지목하고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꼽았다.

통상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0년 주담대 잔액은 2조8867억원으로 지난달 말(8657억원)보다 2조210억원 늘었다. 한 달 새 2조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상품 판매 중지 등 사실상의 규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보다 취급 규모도 작은 데다, 앞선 금융당국의 권고로 가입 연령도 34세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보험업계에서 50년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세 곳뿐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의 주담대 최장 만기는 40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4세 연령 제한도 설정해 놨고, 은행권보다는 대출 규모도 적어 사실상 판매 제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출시 할 때부터 나이 제한을 설정했다"면서 "은행권에서 나이 제한 없이 판매한 50년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주담대 현황 파악을 해보자는 식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