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초구 교사 애도 위한 연가 '불허'
교육부, 서초구 교사 애도 위한 연가 '불허'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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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숨진 서초구 교사의 49재일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이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