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방향
[기고]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방향
  • 신아일보
  • 승인 2023.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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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보도된 은행 직원의 장기간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고객 계좌 불법 개설 등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은행권 거액 횡령 사건 이후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는 일반기업보다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사에 발생하는 위험은 한 기업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 근간인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수년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 내부통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그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금융사와 주요 임직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규제하는 목적은 기업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라는 규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원이 내부통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내부통제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금융 사고를 막지 못한 결과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려사항을 포함해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오랜 기간 숙고한 끝에 6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금융사가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 책임 의식을 갖고 직원의 업무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사는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명시한 문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통제·관리 책임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한다.

둘째,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운영과 준수 등 일련의 내부통제 과정 전체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다.

각 경영진은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이는 위법·부당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므로 사전적·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셋째,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회가 경영진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감독·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더불어 현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 핵심이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통제를 규제하는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통해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수립되고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