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카카오 먹통' 서민들 손해배상 소송서 졌다.…"이미 지원"
'1015 카카오 먹통' 서민들 손해배상 소송서 졌다.…"이미 지원"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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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카카오 상대 손배소 기각.…카카오측 "불편에 대한 지원 완료"
카카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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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른바 '1015 먹통사태'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서비스 장애 불편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소공연 등과 함께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벌어졌다. 특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항의했다. 

서민위는 같은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에 대해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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