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뿐 아니라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만연…대책 필요
학교‧유치원뿐 아니라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만연…대책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8.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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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0% “학부모 등으로부터 권리침해 경험”
정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보육교사 보호대책 담겨
어린이집(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사진=연합뉴스)

최근 학교와 유치원에서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곧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보육교사가 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31만1996명이다. 여성이 30만1494명으로 대부분이다.

3년 주기인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최신(2021년)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고, 원장이나 대표자 등이 33.0%였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발간한 권리보호 핸드북에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등 실제로 교사들이 겪은 권리 침해 사례들이 담겼다.

사례를 보면 한 교사는 만 3세 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보자고 했다가 한 부모로부터 ‘글씨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자고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교사는 학부모가 밀키트를 주면서 ‘아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 점심시간에 별도로 조리해서 주라’고 요구하는 일도 겪었다.

또한 기저귀를 갈 때는 꼭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식으로 내 아이만 특별히 챙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이들을 너무 놀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한 보육활동에 간섭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나기도 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유치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곧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보육교사 관련 내용도 담길 것”이라며 “보육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치원이나 학교보다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우려가 크다는 점과 원장 등 사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도 많다는 점 등을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소위 '갑질 학부모'는 손에 꼽히는데 모든 학부모가 갑질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안타깝다”며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은 뒤로 빠지고 교사에게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