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물리적 제지 가능해진다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물리적 제지 가능해진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8.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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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적용…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학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에 대해 교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또 학생이 수업을 계속 방해하면 교실 안에서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난동을 부려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을 폭행하려는 경우에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상황을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이 밖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사로 하여금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달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