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빚 못 갚아’…채무조정 신청, 상반기만 9만명 훌쩍
‘생활고에 빚 못 갚아’…채무조정 신청, 상반기만 9만명 훌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8.1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년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 70% 육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으나 생활고 등으로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상환자 연체율도 오름세다.

1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9만1981명이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2018년 10만6808명 △2019년 11만9437명 △2020년 12만8754명 등 매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12만7147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13만8202명으로 다시 불어났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한다.

채무조정 가운데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2만1930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을 기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기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과 연체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출 한 건당 200만~300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지난해 4만4671명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상환자의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5%로 뛰었다. 연체자도 2202명에서 6998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