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한다
고의 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8.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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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청회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권 침해 학생, 생활부에 기록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원…학교 학부모 민원 등 대응 일원화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그간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법령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교원이 압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민원 가운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신설하고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학교 방문·유선 상담 사전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