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 2심 승소
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 2심 승소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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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장기간 대가 없이 부동산 담보 제공…부당 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이들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는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이자율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SYS홀딩스에 7억4500만원, 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1일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다. 이후 같은 해 7월께 서울전자유통은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재변경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은 해당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SYS홀딩스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