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예치금제도 들어보셨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예치금제도 들어보셨나요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08.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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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플래닛, 가맹금 직접수령하면 가맹사업법 위반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한 올바른 선택 프랜차이즈 ERP의 핵심 '리드플래닛'이 가맹예치금 제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맹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간혹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나, 작은 규모의 가맹본부에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된 법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예치기관이 아닌 대표명의 계좌에 예치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예치 대상에 해당되는 가맹금은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이나 교육비, 가맹비 등의 최초 가맹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치 절차의 경우 은행마다 처리 절차가 다르며,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예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맹본부에서는 이러한 가맹비 예치금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 또는 가맹비 예치금 예치 이후 2개월 경과 시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맹비 예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맹비 예치금 반환 사유는 가맹비 예치금은 단순히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숙고기간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시킨 경우 등이 가맹비 예치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리드플레닛 관계자는 "가맹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맹비 예치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다. 또한 반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adevent@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