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사기 피해 줄여야
[독자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로 사기 피해 줄여야
  • 신아일보
  • 승인 2023.08.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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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최관중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유출 등을 통해 수집·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는 15만 1603건으로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영문이나 숫자를 조합해서 복잡하게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으며, 의심스럽다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를 해본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으로 악성 사기 피해 등 악성사기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