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 주주, 이달까지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 주주, 이달까지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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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대상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사진=표윤지 기자)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사진=표윤지 기자)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전송되며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등이다. 상장법인 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달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 간편 세액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신고 서비스는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신고는 회원가입 없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더해진다. 또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일당 미납세액의 0.022%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용재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