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마무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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