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기관 친분 앞세워 낙찰…5개 업체 과징금
조달청 입찰 기관 친분 앞세워 낙찰…5개 업체 과징금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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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담합 입찰 주도 '이레정보기술' 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과징금은 △이레정보기술(6900만원) △리눅스데이타시스템(1800만원) △아이티스톤(1600만 원) △디비밸리(700만원)에 각각 부과됐다. 다만 유시스는 회생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미부과됐다.

해당 사건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만, 입찰 관련 업무는 연구소 산하에 있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이 담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합은 주로 이레정보기술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했다.

먼저 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이레정보기술 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는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여기에 대표는 자신이 낙찰된 입찰 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까지 관여하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특히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 전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나누는 협약도 체결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는 평소ATEC 임직원과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과정에서 입찰제안서 대신 작성과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ATEC 임직원에 대한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2020년 11월 24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했다.

당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총 7건의 입찰 담합을 제보했고 공정위 조사 결과 7건 중 3건이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사실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