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제7회 국민건강보험공단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 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건강보험 발전과 제도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