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절기 AI 예방 위한 가금농장 방역점검 실시
진주시, 동절기 AI 예방 위한 가금농장 방역점검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7.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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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방역기준 강화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 여부 등 점검
농가에 강화된 방역 기준 설명/ 진주시
농가에 강화된 방역 기준 설명/ 진주시

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달 말까지 가금농장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고병원성 AI 농장 발생건수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47건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75건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동절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25일 진주시양계협회 회원 및 시 관계자 10명은 양산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실시된 ‘2023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고, 이달 말까지 관내 667개소 가금농장에 대하여 강화된 소독·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1차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동절기 AI 예방 위한 가금농장 방역점검
2023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023년 7월 19일 시행)의 강화된 방역기준의 주요내용은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해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10만 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U자형)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2023년 4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19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기준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하여 농장에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