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상대 저작권 남용"…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검찰 고발
"방송사 상대 저작권 남용"…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검찰 고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7.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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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과다 징수, 시장경쟁 저해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를 상대로 지위를 남용, 경쟁을 저해한 혐의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음저협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해 청구,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로 2022년 이후 기간까지 합산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저작권 관련 유일한 단체로 작곡, 작사, 편곡자 등 음악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와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 왔다.

이후 201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출범,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하게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방송사를 상대로 기존 방식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이용 사용료를 징수했다.

음저협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모두 59개 방송사에게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저작권 신탁 당시 문체부는 음저협에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 횟수로 변경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며 따르지 않았다.

음저협은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임의로 정한 사용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작물 사용금지와 소송 등 방법으로 방송사와 사용자를 압박했다. 실제 음저협은 임의로 정한 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음저협의 검찰 고발 조치는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와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 차단과 방송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