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에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
교육부, 교사에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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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교사 생활지도' 고시 제정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한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