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범' 구속… 유족 '사형 선고' 청원
신림 '흉기 난동범' 구속… 유족 '사형 선고' 청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7.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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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조모(33) 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와 배경, 범행 이전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이번주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