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특별 금융 지원
KDB생명, 집중호우 피해 특별 금융 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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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사진=KDB생명)
(사진=KDB생명)

KDB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위해 특별 금융 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KDB생명은 보험료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실시하고 가입자 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와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 마지막 납입일 이후 6개월간의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원하는 가입자는 '재해피해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구비해 KDB생명 콜센터 또는 가까운 금융 프라자 방문을 통해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며 유예 기간이라도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또 사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자가 수해 피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KDB생명의 특별 금융 지원이 피해 고객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KD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삶에 닥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