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가입자 금융지원
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가입자 금융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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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출이자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동양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가입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종료 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6개월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 가산(복리) 이자 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자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와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가입자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게 했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입자(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과 보험금 청구 대상이다.

이번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계약자는 신분증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27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