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소유자, '공동인수' 통해 화재보험 가입 가능
특수건물 소유자, '공동인수' 통해 화재보험 가입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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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특약 추가 등 보장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인수란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경우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과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 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됐지만 향후에는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 범위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