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험사 서류 제출,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
하반기부터 보험사 서류 제출,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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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보험금 등 필요 서류 행정기관서 보험사 제공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를 통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증명서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객은 서류발급과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 묶음 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