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해 송치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친모에 살인죄 적용해 송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7.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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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친모 A씨에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아기를 집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직접 살해했다고 최종진술했다. 그는 출산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