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환영하지만…"거래소 규제법" 불만 여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환영하지만…"거래소 규제법" 불만 여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7.04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긍정 평가…2단계 입법안 조속한 통과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1단계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한 2단계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이 골자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는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불공정거래 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업계 전반은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협의체인 DAXA(닥사)도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입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1단계 법안이 거래소 위주의 규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운용사가 기습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을 사업자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업계는 2단계 법안의 국회통과도 바라고 있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인 자격요건을 비롯해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규율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2단계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1단계 법안에는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성 코인 배포에 따른 피해자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제도화가 늦어진 만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2단계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3개월 뒷면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국감 시즌이 끝나면 내년 총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 입법 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