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흥국생명 자회사형 보험대리점 설립 수리 해명해야"
금융노조, "흥국생명 자회사형 보험대리점 설립 수리 해명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6.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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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설립 과정 제도 즉각 개선 촉구
(사진=흥국생명)
(사진=흥국생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연대)는 흥국생명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 승인 철회 기자회견에 이어 금융당국에 설립 승인 이유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노동조합과 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흥국생명은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설립을 인가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면서 "흥국생명은 보험영업 과정에서 가입자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점장과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 대가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고, 일부 설계사들은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유계약은 이후 보상이나 해약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다. 

또한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설립 과정은 이미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흥국생명은 2018년 자회사형 GA 설립 시도 당시 '유동성 비율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 기준치 미달'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4년 후 2022년 다시 승인을 요청했으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포기로 인해 채권시장에 끼친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이라며 자회사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철회한 지 두 달 만에 흥국생명은 GA인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승인했다. 

노조는 "인가 과정에서 금감원과 흥국생명은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회사형 GA 설립은 절차상 신고의 형태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없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흥국생명 불법 영업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금감원이 자회사형 GA를 인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도중에도 자회사형 GA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GA설립으로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금융사들은 이러한 꼼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위험성이 높고 모든 책임이 설계사 개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노조는 우려했다.

5월31일 흥국생명은 HK금융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 이는 흥국생명의 보험 판매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속 설계사는 이곳으로 옮겨진다. 

보험설계사 조직을 떼어내어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면 불법 영업행위를 관리할 수 없을뿐더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흥국생명이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의미"라며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사모펀드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극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자회사 설립 과정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보험업법 위반으로 수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면서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의 대주주와의 위법한 거래부터 제재해도 모자란 판국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를 졸속으로 인가한 금감원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 사태로 드러난 자회사형 GA 설립 과정에 대한 제도를 즉각 개선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