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통과시켜 보험금 누수 막아야"
윤창현 의원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통과시켜 보험금 누수 막아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6.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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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시 보험료 약 6000억원 절감 추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6년(7185억원)과 비교해 50.5% 증가했다.

특히 적발 금액보다 누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됐을 전망이다.

실제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연구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한해 약 6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오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