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 당연… 언론 자유 수호 최선 다하겠다"
尹정부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 당연… 언론 자유 수호 최선 다하겠다"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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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 중립성·공정성 수호 책임 방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도 기자단 알림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임을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게 면직 처분에 사실상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 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