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기습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투자자와 이용자들은 ‘혹여 나의 코인이, 나의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3일부터 입출금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출금 중단 이후 위탁운영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경영 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해 회사와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공시했다. 또 투자자 자산의 손실 여부와 범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은 폐쇄됐다.
델리오도 하루 뒤 14일 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일부 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이후 지난 17일 투자자 보고 회의를 열고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손실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제3자 대상 유상증자나 회사 매각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에는 가상자산법 제정을 질질 끌고 있는 국회와 관련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
가상자산법을 여야 모두가 약속한 대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고 시행하고 있었다면 이들 기업은 당연히 입출금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법안 제11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자의 입출금 차단 금지 △사업자가 입출금을 중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유 통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화 △사업자의 입출금 중단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중단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습 입출금 중단은 법안 통과를 질질 끌고 있는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크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와 사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델리오는 ‘가상자산 이전,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 수리했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예치 운용 사업자’라는 표기는 없다. 델리오가 신고수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국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 예치와 운용 업무가 없어서 조치할 방안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 질의가 있었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루인베스트가 한국인 대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당국은 ‘국외에서 이뤄진 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특금법 제6조에 의해 신고수리 및 사후 관리를 했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같은 규정에 의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법원에 기소한 데 이어 법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두 기업의 기습 입출금 중단은 국회의 입법 부작위와 당국의 부실 법 집행에 의한 책임이 크다. 국회와 당국은 소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