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M&A, 신고의무 면제... 공정거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M&A, 신고의무 면제... 공정거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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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설립·모자회사' M&A 신고의무 면제법
공정위 심의절차서 '종이문서→전자 제출·송달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경쟁제한성’이 낮은 소규모 기업결합(M&A)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선 M&A 신고 부담을 덜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선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사모펀드(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타사 임원 총수 3분의 1 미만 겸임 시 대표이사 이외 임원 겸임 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계열회사 간 합병일 때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유형들은 지난해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의 약 42%를 차지한다.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실제 신고 건수 역시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경쟁제한적 M&A일 경우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보유한 제한된 정보(신고서류와 기업의 비공식적 자진시정 방안 등)에 기초, 이 또한 공정위가 직접 설계한다.

개정안은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정보, 시정방안 이행가능성에 정보가 많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 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경쟁 당국이 해당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관련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가 종이문서로 오고가면서 발생하던 사업자의 불편함,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제도 도입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 등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