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공범 3명 구속기소
‘SG발 폭락 사태’ 라덕연 공범 3명 구속기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9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9일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모(38)씨를 비롯해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42)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라씨와 공모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방식에 가담했다.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얻은 부당이익은 약 7305억원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하고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도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의사 등 고액 투자자를 상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총괄한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