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미끼로 가맹자 유인’…‘집으로 낙곱새’ 제재
‘허위정보 미끼로 가맹자 유인’…‘집으로 낙곱새’ 제재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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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시정명령·과징금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 삼아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프랜차이즈 '집으로 낙곱새'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43.7% 판매수익률이 적힌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가맹사업자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한 행위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법 위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으로 낙곱새’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2019년 4월4일 설립해 13개 가맹점, 2개 직영점(2020년 12월31일 기준)을 운영 중이다. 매출액은 2019년 8억7610만원에서 2020년 54억2140만원으로 1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