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속도…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속도…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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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속도가 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치며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43조 2항의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도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