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안전불감증은 없다
노원구, 안전불감증은 없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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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대비,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중심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진=노원구)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중대재해 및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용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 1월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구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보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건설공사 및 용역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도급업체 총 163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사로 안전보건공단에서 34년 근무한 바 있는 호서대학교 안전행정공학과 이연수 교수를 초청해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다양한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구는 직영‧위탁운영 시설 및 공사‧용역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달, 내부 행정시스템에 ‘노원구 중대재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건 동향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것을 모두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함이다. 각 시설/공사 담당자들은 일일체크리스트 제출, 중대재해 관련 사고사례 및 공지사항 확인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구는 지난 30일부터 총 428개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 중이다. 전부서(동) 자체점검과 함께 중대재해팀 현장점검을 병행 △지난해 하반기 미흡사항 조치 여부 △폭염대비 여부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공원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 관리대장(점검표) 미비, 중량물취급주의 표지 및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노후멀티탭 교체 및 전선 케이블 정리 등을 보완 요청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