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됐지만…초교 입학·병역검사·술 판매는 '연 나이'
'만 나이 통일'됐지만…초교 입학·병역검사·술 판매는 '연 나이'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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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초등학교 입학과 병역검사 등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학 의무 연령('연 나이' 7세)은 '만 나이'가 통일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아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한 교사는 "아이들 사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 개념을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형이나 동생, 언니나 동생의 개념이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같은 반이나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6월부터 언니·누나라고 부르라고 농담삼아 장난은 치지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언니나 형, 동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에선 혼란스러운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업주들은 "'만나이 통일'의 취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만나이로 해야하는지 연나이로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손님의 출생년도뿐 아니라 생일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 

현재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을 각종 법령, 계약·공문서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6월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시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만'나이가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다. 올해는 2004년생('연나이'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 

병역법 또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년도에 병역판정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구체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의견조사를 실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정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