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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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97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제외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선관위의 직무감찰 거부 근거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진 6명의 전·현직 외에 추가로 퇴직 간부 4명 자녀의 특혜 채용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사례는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