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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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조작·역외 편법 증여 등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 실질을 위장해 국내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당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 총 52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도 있었다.
 
또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 주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