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 나올까… 재판절차 시작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실형 나올까… 재판절차 시작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25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 됐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고 법정구속도 면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딸 입시 비리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