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 등 제재 강화
정부,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 등 제재 강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5.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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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규모 연간 1조원 넘어… “사회적 경각심 높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하기로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 남용이나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사업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2022년 1조3500억원으로 파악됐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에 달한다.

이에 당정은 우선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습체불은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도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신용 제재,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 액수가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국가가 체불 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마약과 같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