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3일‧11일 연가투쟁…17일 총파업"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3일‧11일 연가투쟁…17일 총파업"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5.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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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의료현장 지키고 휴진 자제” 강력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과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간호법이 재논의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3일 연가 및 단축진료에 들어가고, 오후 각 시도별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이미 간호조무사협회는 연가투쟁을 선언했다.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이 같은 집단 투쟁에도 간호법 제정안이 재논의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 '400만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악법(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는 의료계 안팎의 여론이 높지만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시고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