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추락’ 유족, 속초시장 등 상대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양양 헬기 추락’ 유족, 속초시장 등 상대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01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양 헬기 추락’ 사건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고소 사례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중대재해팀 신재연 변호사는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강원 양양에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 등 탑승자 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된 산불 진화·예방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하면서 안전문제에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돼 기령은 47년이다.

유족 측은 해당 헬기를 운용한 회사가 헬기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속초시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