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원청 대표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원청 대표 법정구속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4.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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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업재해 빈번히 발생 불구 안전조치 의무 안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 대표이사로,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근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제강은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대상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이번 선고는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전국 첫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사례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당시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법이 정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A씨에게 법정 구속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이유로 그동안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했던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한국제강은 2010년 검찰청과 고용노동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2011년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를 기록했다. 2021년 5월에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40대 C씨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재판부도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그 자체는 물론 향후 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