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태백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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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신청을 독려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여성가족부는 자녀 돌봄과 생계유지, 자립 활동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치단체를 통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태백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60%(3인 가구, 약266만 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부, 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으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다. 지원 가구로 선정 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하고 대상자들의 사업 신청을 독려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