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방법 홍보
태백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방법 홍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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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한 피난 방법을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을 알고 있어야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다고 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벽이기에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등의 벽체와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되어 화염·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직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김문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대형 참사 방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