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이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기존 100만원∼1000만원에서 1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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