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4.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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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실시…300개소 위생관리 실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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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한 달간 지자체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깐 마늘·세척 양파·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등 총 300개소다.

식약처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11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 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 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