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7일 시행 이후 법 위반 14건 재판 넘겨져
法 "사고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현장소장에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에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면서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피고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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