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이틀간 4·5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31일과 4월1일 이틀 동안 재보선 지역 내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30일 전했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주시을), 시·도지방의원 2곳(군산시나·포항시나)이다. 보궐선거 지역은 기초단체장 1곳(창녕), 구·시·군의회의원(구미시제4·창녕군제1·울산 남구·청주시나) 4곳, 교육감 1곳(울산)이다.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분증을 챙겨 사전투표소로 가면 된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월1일 하루 사전투표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를 마친 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현장투표는 4월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수는 총 130만9677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선 당일인 4월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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