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감염병 등급도 조정
5월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5일’로 단축…감염병 등급도 조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3.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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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며 방역규제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5월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지 결정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격리 의무 기간 단축도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일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이 확정되면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가 아닌 표본 감시로 변경된다.

kny0621@shinailbo.co.kr